반응형
착오송금제도란?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법 총정리
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된 계좌번호나 수취인 정보를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돈이 이체되는 상황입니다.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2023년 한 해 동안 약 96억 5,300만 원 규모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습니다.
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?
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을 대신 회수해주는 제도로, 법적 절차 없이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부터는 1억 원 이하 금액까지 지원됩니다.
신청 대상 및 절차
- 지원 금액: 1건당 5만 원 이상 ~ 1억 원 이하
- 신청 기한: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
- 적용 기관: 대부분 금융기관 (보험사 제외)
돌려받는 방법
- 1단계: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
- 2단계: 반환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
- 3단계: 지급명령 신청 및 강제 집행 절차
법적 근거 및 책임
수취인은 고의로 사용 시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, 법원은 송금인 보호를 우선합니다.
주의사항 및 요약
- 반드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요청해야 함
- 예금보험공사 신청은 마지막 수단
- 2021년 7월 이후 건만 적용
반환 신청 요약
- 온라인: kmrs.kdic.or.kr
- 전화: 1588-0037
- 오프라인: 예금보험공사 본사 (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)
반응형